신흥동
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4-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인천 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2022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