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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2-07-17


적용대상 : 2022. 7. 11.()부터의 입원·격리 통지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격리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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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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