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7-18
- 첨부파일 :
- 220627_2022년 신규가입자 모집 및 지원 일정(희망저축1,2 포함 최종)_B951.tmp.hwp (130 KB) 미리보기
2022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1,2)
구분 | 가입대상 | 본인저축 | 정부지원 | 지원조건 | 모집인원 | 신청기간 |
희망 저축계좌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30만원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6명 | (4차) 7. 1.(금) ~ 7. 19.(화) |
희망 저축계좌2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10만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13명 | (2차) 7. 1.(금) ∼ 7. 18.(월) | |
청년내일 저축계좌1 | 일하는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만 15~39세) | 30만원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4명 | (1차) 7.18.(월) ~ 8. 5.(금) | |
청년내일 저축계좌2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청년 (만 19~34세) | 10만원 | 17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