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10-13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문.hwp (188 KB) 미리보기
Ⅰ | 초등학교 취학 연령 |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23. 3. 2. 입학) : 2016. 1. 1. ~ 12. 31. 생 |
○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에 살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17년생인데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읍·면·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Ⅱ |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
-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없이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선택에 따라 확정 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 입학대상: 2017. 1. 1. ~ 12. 31. 생 ★ 입학 연기대상: 2016. 1. 1. ~ 12. 31. 생 ★ 취학 유예: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3. 1.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
Ⅲ |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