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10-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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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1629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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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제2조 ∼ 제6조) 다.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1조 ∼ 제18조)
3. 관 련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 까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중구청 총무과 전 화 : 032)760-7168〔FAX 032)760-7159〕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3. 1. 1. 시행임에 따라 조례 제정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