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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2-10-2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162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02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제26)

.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10)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118)

3. 관 련 법 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31 까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

인천광역시중구청 총무과

󰋼 전 화 : 032)760-7168FAX 032)760-7159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3. 1. 1. 시행임에 따라 조례 제정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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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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