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3년 중구마을학교 공모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2-14
- 첨부파일 :
- 2023년 중구마을학교 공모사업 신청양식.hwp (54 KB) 미리보기
2023년 중구마을학교 운영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중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물량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2023년 중구마을학교」를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중구마을학교 운영
○공고기간 :2023. 2. 10. ~ 2. 24.
○접수기간 :2023. 2. 17. ~ 2. 24.【평일 09:00 ~ 18:00】
- 접수방법 :이메일(moonaka@korea.kr) 또는 현장방문 (중구 평생교육과)
※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평일 유선으로 접수 개별 확인 (전화번호:760-7932)
○사업기간 :2023. 5월 ~ 11월 (방학기간 포함)
○사업내용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배움과 돌봄 실시
○지원예산 :마을학교 당 5,000천원 이내
○추진절차
공모추진 | ➠ | 1차 심사 | ➠ | 2차 심의 | ➠ | 확정 및 통보 | ➠ | 운영 및 보고 |
• 계획 수립 • 공고 및 접수 | • 부서 서류검토 • 심사위원회 |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 프로그램 운영 • 운영결과 보고 • 정산결과 보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공모대상 : 교육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학고 교육장소를 확보한 중구 소재 단체 또는 개인
- 교육기간 : 2023. 5월 ~ 11월 - 교육방법 · (기준)마을학교별 1개 프로그램, 주1회(2차시) 이상, 4개월 이상 운영 ⇒ 예) 1회(2차시) × 월4회 × 4개월 = 총16회 ※ 교육은 1일 최대 2차시 이내로 운영 - 교육장소 : 중구 관내, 의무 확보 (미 확보시 확보예정 계획 포함 제출) - 신청자격 : 교육콘텐츠 사업 수행이 가능 기관‧비영리단체 및 관내 소재 동아리 · 마을교육 활성화에 뜻이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가 단체의 대표로 있는 곳 (단순 프로그램 제공자X) - 교육대상 : 관내 초·중학생 5 ~ 15명 이내 (1인당 1개 마을학교에 참여 가능) · 신청 동아리 회원의 자녀는 프로그램 내 학생정원의 1/4 이내로 참여 가능 - 예산지원 : 1개 마을학교당 5,000천원 ·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사용必 * 대표자 성명의 통장으로 사용 ※ 최대 신청가능금액이 5,000천원으로 최종선정 時 지원되는 금액은 적의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안내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3. 2. 17. ~ 2. 24. 18:00 - 접수방법 :이메일(moonaka@korea.kr) 또는 방문 (중구 평생교육과) |
신청자격 | ▪교육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고 교육장소를 확보한 중구 소재 개인 또는 단체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중구여야함 - 비영리 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학원, 교습소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제외) - 전용 공간 확보가 가능한 단체 및 동아리 ※ 중구마을학교 사업은 아동에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격이 아닌, 마을 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마을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써, 봉사성격의 마을교육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 강사비나 재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불가 |
공모분야 |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 운영 -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인성교육, 인문학, 마을, 생태․환경, 마을연계수업, 사회적경제 등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
신청방법 (문의처)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moonaka@korea.kr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하여 접수여부 확인 - 방문 접수 :중구청 평생교육과 (평일 09:00 ~ 18:00)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영종복합청사 2층 평생교육과] ※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문의처 :인천광역시 중구청 평생교육과 박연경 (☎ 760-7932) |
제출서류 | ① 공모사업 신청서 ② 공모사업 계획서 ③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당 時) ④이력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⑥ 서약서 ⑦ 단체(기관) 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
□ 선정절차
선정방법 | ▪1차 심사 : 부서 서류 검토 및 심사위원회 ▪2차 심의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선정발표 | ▪2023. 4월 예정 - 중구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 - 개별 휴대폰 문자 통보 (선정 동아리ㆍ기관ㆍ단체에 한함) |
선정기준 | ▪2022년 중구마을학교 운영자는 전년도 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도 사업 선정에 반영 ▪평일/방학 중 운영 예정인 마을학교에 우선순위 적용 (주말보다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평일, 방학에 중점을 두고 운영)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적정성 : 공감능력, 공동체 발전 등 마을교육의 가치 반영,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 능력과 수행경험 등 ▪지속발전 가능성 : 마을학교 운영 공간의 안정적 확보 ▪예산편성 타당성 : 사업목적에 적합한 예산 편성 여부 |
선 정 제외대상 | ▪특정지역ㆍ기관ㆍ단체의 영리목적, 특정 정당 및 단체ㆍ종교 지지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동아리,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마을학교운영과 관련 없는 단순 지원성 프로그램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 사업기준
분 야 | 기준 내용 | |
강 사 | 강사제한 | ▪현직교사 참여 불가 |
보조강사 | ▪보조강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필히 사유서 제출 | |
강사변경 | ▪강사 변경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 변경 時 반드시 사전에 중구청 통보 | |
강사경력 허위사실 | ▪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판명 時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
행 정 · 운 영 | 수업시간 | ▪학교 급별 수업시간 기준 - 초등학교 45분, 중학교 : 50분 |
강사료 소득 원천징수 | ▪강사료 지급 時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 |
학생모집 | ▪학생 모집은 선정 마을학교가 하여야 하며, 최소 학생인원 5명, 최대 15명임 | |
기 타 | 공모사업 선 정 자 | ▪중구청, 교육청 등 마을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수 및 행사 참여 (필수) ▪보조금 통장 신규개설 (추후 거래내역 및 이자 정산 위해 필수) |
□ 예산편성 기준
구 분 | 기준 내용 | |
강사비 |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1차시 50,000원 ☞ 2시간 × 16차시 = 1,600천원 - 보조강사 : 1차시 40,000원 ☞ 2시간 × 16차시 = 1,280천원 ※ 강사료 단가 : 202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
재료비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재료비) 구입 비용 ※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 집행 불가 ※ 자산취득성 경비집행 불가(빔 프로젝터, 고가의 장비 등) | |
운영비 | 공 간 대여비 | ▪보조금의 10% 이내 (회차시 필요한 공간대여비만 해당) |
홍보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홍보비용 (현수막, 리플릿 등) | |
간식비 | ▪1인당 회차별 3,000원 이내 책정 (보조금의 10% 이내) |
○예산편성 時 유의사항
- 강사비, 재료비 등 항목에 대해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 강사비 편성 시 주강사ㆍ보조강사 명확히 구분 할 것
-재료비 구입은 인원당 단가 기준으로 산정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 조정)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전용통장·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하여야 함.
- 소관부서에서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를 요청 時 이행하여야 함.(필요시 현장 점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부서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 조치함.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중간 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체험활동 등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적합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여야 함.
○지원제외 항목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 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 불가 (문화상품권, 선물 등)
- 행사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 강사수당 지급시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음
- 활동비 (단,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 지출은 가능함)
-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출
- 원고료,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 자문비 및 회의비 (평가회의비)
-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등
- 강사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 신청서 제출 時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 등의 도장이나 서명을 한 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메일로 제출 시에는 담당자와 유선연락(☏760-7932)하여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심의 과정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평생교육과 교육혁신팀 박연경(☎ 76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