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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3-13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안내


시행 개요

 

적용 범위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아래 용어 정리 참고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종전과 같이 19세 이상 신청 가능


개선 내용

·후비교

 

개선사항

개선 전


(현행)

개선 후

 

(1)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확대

6개 지자체(교통지역)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그 외 지역(비교통지역)은 교통기능 있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불가

전국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

(2)

교통복지카드 사용지역 확대

발급 시·(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 타 지역 지하철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

 

* 예컨대,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 무임태그 불가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장애인등록증 관련 용어 정리

 

현행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금융기능(신용 또는 체크) 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금융카드형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 유무에 따라 통합~’, ‘단순~’으로 구분되나 전국호환 시행에 있어서는 구분 필요 없으므로, 이하에서 신분증형, 금융카드형으로만 구분함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현재 교통복지카드는 금융카드형인 경우에만 가능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교통지역 :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한 6개 지자체*

 

* 신한카드사개별 협약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 그 외 11개 지자체 비교통지역이라 함

 

지역 교통카드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과 관계없는)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교통카드


시행 시기 : `23. 4. 1~

 

’23. 4.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 기존 금융카드형을 보유한 장애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신규등록 장애인이 금융카드형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한 금융카드형은 재발급 불필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카드형으로 전국호환 가능, 수도권 스펙 표준으로 전국호환)

 

다만 기존 신분증형 금융카드형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역별 신청 시기 차등*

* 신청 건 급증으로 발급 지연 및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신청 시기 차등

 

’23.4.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5.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6.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7.1일부터 : 경기



교통카드 중복발급 제한* : `24. 1~

 

* 교통복지카드와 지역교통카드에 부가된 지하철 무임기능 중복발급 제한
지역교통카드 발급하는 아래 8개 시·도만 해당

 

해당 지역 : 서울, 부산, 인천(일부지역), 대전,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경남(일부지역)

 

지하철 무임기능 없는 충남, 제주의 지역 교통카드는 해당 없음

 

’24. 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 ’24년부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지하철 무임기능 부가 예정이므로 ’24.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필요

 

관련 내용 추후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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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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