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3-13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안내 |
□ 시행 개요
○ 적용 범위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아래 용어 정리 참고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종전과 같이 19세 이상 신청 가능
○ 개선 내용
전·후비교 개선사항 | 개선 전 (현행) | 개선 후 |
(1) 교통복지카드 발급 지역 확대 | ○ 6개 지자체(교통지역)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 그 외 지역(비교통지역)은 교통기능 있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불가 | 전국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 |
(2) 교통복지카드 사용지역 확대 | ○ 발급 시·도(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 - 타 지역 지하철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 * 예컨대,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는 서울 지하철 무임태그 불가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
◆ 장애인등록증 관련 용어 정리 ◆ ○ 현행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금융기능(신용 또는 체크) 유무에 따라 ➀신분증형, ➁금융카드형 ※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 유무에 따라 ‘통합~’, ‘단순~’으로 구분되나 전국호환 시행에 있어서는 구분 필요 없으므로, 이하에서 신분증형, 금융카드형으로만 구분함 ○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 현재 ‘교통복지카드’는 금융카드형인 경우에만 가능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 교통지역 :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한 6개 지자체* * 신한카드사와 개별 협약한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 그 외 11개 지자체 ‘비교통지역’이라 함 ○ 지역 교통카드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과 관계없는)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교통카드 |
□ 시행 시기 : `23. 4. 1일~
○ ’23. 4.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 기존 금융카드형을 보유한 장애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신규등록 장애인이 금융카드형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한 금융카드형은 재발급 불필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카드형으로 전국호환 가능, ∵수도권 스펙 표준으로 전국호환)
○ 다만 ‘기존 신분증형 → 금융카드형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역별 신청 시기 차등*
* 신청 건 급증으로 발급 지연 및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신청 시기 차등
① ’23.4.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② ’23.5.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③ ’23.6.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④ ’23.7.1일부터 : 경기
□ 교통카드 중복발급 제한* : `24. 1월 ~
* 교통복지카드와 지역교통카드에 부가된 지하철 무임기능 중복발급 제한
지역교통카드 발급하는 아래 8개 시·도만 해당
○ 해당 지역 : 서울, 부산, 인천(일부지역), 대전,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경남(일부지역)
※ 지하철 무임기능 없는 충남, 제주의 지역 교통카드는 해당 없음
○ ’24. 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 ’24년부터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지하철 무임기능 부가 예정이므로 ’24.1월 이후 지역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필요
※ 관련 내용 추후 재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