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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지원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3-18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사업

 

대상 :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신청기간 : 2023. 2. 1.()부터 소진 시까지


문의전화 : 한국도로공사 지사(1588-2504)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기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 차량**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지원제외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대여사업용 차량(, , , 배 등), 법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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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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