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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접수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3-20

 

<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 9~ 24세 청소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기간 : 2023. 4~ 12(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생활지원 등 (붙임 특별지원 종류 참조)


접수기간 : 2023. 3. 21.() ~ 4. 14.()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청소년 상담사, 공무원 등


신청서류 : 계획서 참조 (붙임 서식)

- (신청인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동 담당자 작성) 특별지원 검토서

- (위기청소년 발굴자 작성)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신청인 가구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기준별 지원내용

-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



안내사항 : 신청 접수 후 4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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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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