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접수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3-20
| <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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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청소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간 : 2023. 4월 ~ 12월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생활지원 등 (붙임 특별지원 종류 참조) ○ 접수기간 : 2023. 3. 21.(화) ~ 4. 14.(화)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청소년 상담사, 공무원 등 ○ 신청서류 : 계획서 참조 (붙임 서식) - (신청인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동 담당자 작성) 특별지원 검토서 - (위기청소년 발굴자 작성)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신청인 가구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소득기준별 지원내용 -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 ○ 안내사항 : 신청 접수 후 4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