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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5-16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중복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0,000부부가구 1,952,000

 

   

 ■ 지원내용


  - 기초급여액(18~64): 20,000원 ~ 323,180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403,180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감액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 등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국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읍면동에서 처리(* 서류보완할수있음)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대상자 결정

​   ※ 문의전화: 032-760-615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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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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