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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7-31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심장·호흡·시각·청각·언어·지적·발달장애인)


품목


- 38개 품목(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리스트 및 표1 참고)


지원내용 : 각 품목별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교부절차 :

신청(신청자 거주 읍··동 행정복지센터)

자격기준검토 및 통보(··)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가정방문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 가정방문

보조기기 교부 결정(··)

교부비용 지급(··구에서 업체로 지급)

보조기기 검수


접수기간 : 상시


접수 및 문의 방법


1. 교부사업 접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접수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032-760-6158


2. 신청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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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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