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8-02
- 첨부파일 :
- 신고처리 안내 매뉴얼.hwpx (109 KB) 미리보기
가.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나. 신고방법 문의/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타부처 사업 및 보건복지부 급여 중 일부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센터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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