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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8-02


가.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나. 신고방법 문의/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타부처 사업 및 보건복지부 급여 중 일부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 신고센터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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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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