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8-02
- 첨부파일 :
- [붙임]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454호)(20230130) (3).pdf (81 KB) 미리보기
- [붙임] 전국 보훈(지)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2023) (3).pdf (137 KB) 미리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안내>
'23.7.9.~7.19.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바,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중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재해위로금 신청처
-인천보훈지청(032-588-4100)
-인천 중구 복지정책과
붙임 1.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2. 전국 보훈(지)청 관할구역 및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