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8-02
- 첨부파일 :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문 (2).hwp (65 KB) 미리보기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7가구
3. 신청기간 : 2023. 7. 24.(월) ~ 8. 4.(금)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동의서 1부 (임차인 경우)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구 관내
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7. 지원내용 :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나. 지원대상 주택 내부 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