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2023년도 제3기 아동교육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8-1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2023년도 제3기 아동교육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정서증진프로그램 운영하여 아동들의 사고력, 창의력, 집중력 및 사회성 향상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아동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제3기 아동교육프로그램 모집 개요
❍ 교육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 모집인원 : 총 20명(각 과정별 10명)
❍ 교육일정
과정명 | 기간 | 요일 (시간) | 인원 | 주요내용 | 비고 |
보드 게임 | ‘23. 9.19. ∼ 12.12. | 화 (16:00 ~ 18:00) | 10명 | - 다차원 영역별 보드게임으로 아동들의 두뇌 균형 발달 촉진 - 교구를 통한 자기조절능력 기르기 및 집중력, 사회성 향상 | (주 1회 2시간, 총 12주 운영) |
토탈 미술 | ‘23. 9.21. ∼ 12.14. | 목 (16:00 ~ 18:00) | 10명 | - 미술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미적 감각,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증진 |
*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인원 및 일정 등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교육장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북쪽 썬큰광장
❍ 교 육 비 : 무 료(수료증 및 선물 증정)
□ 제3기 아동교육프로그램 신청 방법 안내
❍ 신청기간 : ’23. 8. 14.(월) ~ 8. 31.(목) 18:00
❍ 신청방법 : 선착순 마감(서류 제출 기준)
* 제출 서류 : 아동교육프로그램 신청서(붙임 2) 및 소득증빙서류
❍ 선정기준 : 신규신청자 우선(1, 2기 수강자는 모집인원 미달시 수강 가능)
* 1인 2개 과정 수강 가능(단, 모집인원 초과시 1인 1개 과정 제한, 우선순위 반영)
* 형제·자매 동일 수업 신청 불가, 미수료자(1, 2기) 수업 신청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전화(032-434-6436), 팩스(032-440-8840), 전자우편(najida@korea.kr)
* 사전 전화 문의 후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류
구 분 | 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 법정 저소득 가정 |
신청 서류 | ①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신청 후 아동복지관 팩스(032-440-8840)로 제출 ③ 아동프로그램 신청서 |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中 해당 서류 ② 아동프로그램 신청서 |
❍ 신청 결과: ’23. 9. 4.(월) ~ 9. 6.(수) 개별 문자 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버스이용 - 도원고개(도원역)하차 : 간선 15, 22, 28, 506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하차(홈플러스 숭의점) : 간선 14 ❍ 전철이용(도원역 하차, 도보 5분) - 지상 가는 길 : 1번 출구로 나와 중앙여상 방향으로 횡단 보도 건넌 후 경기장 입구 앞 계단을 내려와서 좌측 방향 - 지하 가는 길 : 1번과 2번 출구 사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지하통로로 직진 후 우측 방향 | |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 ☎434-6436】 【https://www.incheon.go.kr/cwc】 |
붙임 1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단위: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