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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3-08-3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


  2.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지대치,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중복수혜 불가


  3. 신청서류  


의료급여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진료비 세부내역(지대치 시술확인용), 진료비 영수증,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4. 지원절차  


(신청인)

(구청)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격기준 적합 여부 확인

본인부담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흥동행정복지센터(032-760-6157)로 문의주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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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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