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08-3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2. 지원내용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지대치,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중복수혜 불가
3. 신청서류
○ 의료급여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진료비 세부내역(지대치 시술확인용), 진료비 영수증,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4. 지원절차
(신청인) | ➤ | (구청)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자격기준 적합 여부 확인 ○본인부담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흥동행정복지센터(032-760-6157)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