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3년도 하나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3-10-12
- 첨부파일 :
- 하나장학생 선발 관련 행정사항 안내(2023년).hwpx (80 KB) 미리보기
- 하나장학생 선발요강 및 신청양식 등.zip (488 KB) 미리보기
<2023년도 하나장학생 선발 안내>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
■ 장학금액
고등학생 | 대학생 |
50만원 | 100만원 |
Ⅱ. 지원 자격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참여자 또는 세대원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 기존통장(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및 신규통장(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가능
구분 | 고등학생 | 대학생 |
선발대상 학교 | 고등학교, 특수학교, 정부인가 각종학교(대안학교) 재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대학교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학업성적 | 직전학기 성적표 제출 (하나장학생 신청서, 성적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①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 이상 ※ 2023년 2학기 현재 휴학생 제외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성적 요건 미적용 |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