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4-04-11
- 첨부파일 :
- 의견수렴서(주민용).hwp (24 KB) 미리보기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51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655호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5개년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조항 삭제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21조) 다.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조항 신설(안 제21조) 라. 위원회 기능 대행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관련 조항 삭제(제22조∼제25조) □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제정안에 대한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인천광역시 중구청 안전관리과(안전기획팀) ▷ 전 화 : 032)760-7803〔FAX 032)760-780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