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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4-04-1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65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12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 정 이 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5개년 계획)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조항 삭제 (4)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5, 6, 21)

.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조항 신설(안 제21)

. 위원회 기능 대행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관련 조항 삭제(2225)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 5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제정안에 대한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인천광역시 중구청 안전관리과(안전기획팀)

전 화 : 032)760-7803FAX 032)760-7809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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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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