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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4-05-16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나.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라. 신고방법 :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마.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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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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