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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4-07-2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임차인

신청기간 : ~2024.12.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기준 :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외),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정부 24 온라인 접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32-760-615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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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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