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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임차인
▢신청기간 : ~2024.12.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기준 :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외),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정부 24 온라인 접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32-760-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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