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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4-07-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아래의 항목 중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쪽방

. 고시원,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시설

. 컨테이너, 움막 등

. pc, 만화방 등


지원내용 : 이주지원 및 정착 지원

신청기간 : ~2024.12.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32-760-615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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