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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아래의 항목 중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등
▢지원내용 : 이주지원 및 정착 지원
▢신청기간 : ~2024.12.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32-760-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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