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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4-07-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부과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 일 : 2022128

단속대상 :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비 고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

10만원

 

일반차량 주차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시간 초과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초과

10만원

 

완속충전시설 : 14시간 초과

충전구역 훼손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훼손

20만원

 

전용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10만원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으로 신고

충전(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충전시간 초과의 경우 전후 사진의 시간 차이 등 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문 의 : 중구 안전관리과 산업에너지팀(032-760-738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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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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