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4-07-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 부과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단속대상 :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 과태료 부과기준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으로 신고 ※ 충전(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충전시간 초과의 경우 전후 사진의 시간 차이 등 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문 의 : 중구 안전관리과 산업에너지팀(☎032-760-7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