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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택시 불법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4-10-29

택시 불법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032-120 미추홀콜센터 신고)

󰏚 운영방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포상금 제도 활성화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시민 대상 적극 홍보

󰏅 운영현황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예산 : 10,000천원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위반 행위별

포상금

비 고(근거법)

1. 무면허 개인택시

5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

2. 법인 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

3.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

4.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5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

5. 택시 승차 거부 행위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

택시발전법 제16, 23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0

택시발전법 제16, 23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

5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 81

󰏅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구에 신고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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