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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산불예방 홍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5-03-26

산불예방안내

 

협 조 사 항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 내 또는 산림주변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산불관련 처벌사항 (산림보호법)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실화(失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또는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을 피우거나 가지고 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불 발생 신고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위치 및 규모를 알림

 · 중구 산불방지대책상황실 : 760-7771~4(야간760-8911~2)

 · 인천영종소방서 : 119(국번없이) , 727-611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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