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산불예방 홍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5-03-26
산불예방안내
협 조 사 항
❍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산림 내 또는 산림주변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산불관련 처벌사항 (산림보호법)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산림 실화(失火)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또는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30만원 이하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을 피우거나 가지고 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불 발생 신고
❍ 산불 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위치 및 규모를 알림
· 중구 산불방지대책상황실 : ☎760-7771~4(야간☎760-8911~2)
· 인천영종소방서 : ☎119(국번없이) , 727-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