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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5-04-14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640

 

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416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기침체 속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소상공인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 분

기 본

1.5

2

n

원도심

영종· 용유

지역

원도심

영종· 용유

지역

원도심

영종· 용유

지역

원도심

영종· 용유

지역

면 적

2,000

3,000

4,000

2,000×n

점 포 수

20개 이상

15

이상

30

이상

23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n 이상

15×n 이상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5 7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경제산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상권활성화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3(관동1)

인천광역시 중구청 경제산업과(상권활성화팀)

전 화 : 032)760­7362FAX 032)760­6986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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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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