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5-04-14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640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경기침체 속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소상공인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경제산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상권활성화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3층(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경제산업과(상권활성화팀) ▷ 전 화 : 032)7607362〔FAX 032)7606986〕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