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신축상가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5-05-3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5-909호
신축상가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 번 | 대 상 지 역 |
1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6-32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D, 1층 (공항동로 295번길 110)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5. 5. 28. ~ 2025. 6. 5.
나.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경제산업과 (☎ 032-760-6924)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5) 대리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라.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추첨방식 : 1회 1개소 추첨)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공고마감일 전까지 신청 소재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확정되어야 제출서류로 인정
(5) 공개추첨 이후 재신청 시에도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재신청 가능 당일 접수자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
2025년 5월 28일 |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