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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여성예비군 창설 및 모집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제)
○ 문의전화 : 예비군도원ㆍ율목동대 ☎ 032-888-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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