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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19-06-04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고 기: 2019. 6. 5. ~ 2019. 6. 19. (14일 이상)

고 사: 거주불명등록

공고대상자 : 2세대 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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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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