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19-06-04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133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9. 6. 5. ~ 2019. 6. 19. (14일 이상)
○ 공고 사유 :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자 : 총 2세대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