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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2020년도 초등학교 취학입학 절차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19-10-06


초등학교 취학 연령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20. 3. 2. 입학) : 2013. 1. 1 ~ 2013. 12. 31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에 살고 계신 읍··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4년생인데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1일부터 1231일까지··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12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기 입학대상 : 2014. 01. 01. ~ 2014. 12. 31.

입학 연기대상 : 2013. 01. 01. ~ 2013. 12. 31.

취학 유예 :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3. 1.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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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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