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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0-12-30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1.1.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지원대상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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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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