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0-12-30
- 첨부파일 :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hwp (21 KB) 미리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hwp (595 KB) 미리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1.1.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지원대상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