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2021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1-25
『2021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1. 01. 01.(00:00시) ~ 2021. 12.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공제금 청구 ※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577-5939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 및 보상부서(02-3274-2021)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1577-5939/ 02-6900-2200 FAX. 0505-136-0128
○ 보상관련 문의(공제보상부)
TEL. 02-3274-2021
◈ 보장내용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인천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 타 제도와 관게없이 중복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