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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시내버스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2-19

2021년 3월 2일부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 계도기간 : 2021. 1. 18 ~ 2. 28 (단속시행 20201. 3. 2.부터)


▣ 단속노선 : 15번, 30번, 45번 시내버스(노선별 2대)


▣ 단속시간 : 07 : 00 ~ 21 : 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주·정차 차량



◎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란?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즉시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1차 선행버스, 2차 후행버스)의

    버스에서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한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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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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