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시내버스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2-19
2021년 3월 2일부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내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 계도기간 : 2021. 1. 18 ~ 2. 28 (단속시행 20201. 3. 2.부터)
▣ 단속노선 : 15번, 30번, 45번 시내버스(노선별 2대)
▣ 단속시간 : 07 : 00 ~ 21 : 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주·정차 차량
◎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란?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즉시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1차 선행버스, 2차 후행버스)의
버스에서 촬영하는 동안 5분을 초과한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