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맑음

인천 중구

11.0℃

도원동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2-08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지원규모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3, 지붕개량 3(우선지원가구 2, 일반가구 1), 비주택(축사창고) 철거 1

 

지원범위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61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비주택(주택부지 외 면적 200이하 축사창고) 철거비 최대 688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1. 2. 5. ~ 지원규모 완료시 까지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2)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대상자 기준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