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2-08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 지원규모
○ 슬레이트(주택) 철거ㆍ처리 13동, 지붕개량 3동(우선지원가구 2동, 일반가구 1동), 비주택(축사ㆍ창고) 철거 1동
□ 지원범위
○ 주택, 비주택(축사ㆍ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61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ㆍ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비주택(주택부지 외 면적 200㎡ 이하 축사ㆍ창고) 철거비 최대 688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재)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1. 2. 5. ~ 지원규모 완료시 까지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2)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 우선지원가구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