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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사업 안내문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2-24

2021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사업 안내문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방치된 간판을 철거하는 2021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1. 3. 2. () ~ 예산 소진 시까지

정비구역 : 원도심 지역

정비대상 : 업소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위험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신청서류 : 철거 신청서, 현장사진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제출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04)

기타사항 : 방치되어 있는 노후·위험간판임에도 철거 신청(동의)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간판 여부 확인 후 건물주, 관리자 등에게 자진정비(철거)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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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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