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중구, 전체 구민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2-24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1년2월20일~2022년2월19일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구청에서 구민전체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중구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이상 30만원 ⦁진단 5주이상 40만원 ⦁진단 6주이상 50만원 ⦁진단 7주이상 60만원 ⦁진단 8주이상 70만원 ※단, 4주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인천광역지 중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살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문의 : DB손해보험 주식회사(☎1899-7751, FAX:0505-137-0061)
○기타 문의사항 : 중구청 건설과(☎032-760-7455), 중구청 기반시설과(☎032-760-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