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3-03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120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 직권조치공고 대상 : 박** (1명)
○ 직권조치공고 기간 : 2021.03.03.~2021.03.18.(16일간)
○ 직권조치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