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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3-0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418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310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인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3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건설행정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

인천광역시 중구 건설과(건설행정팀)

전 화 : 032)760-7435FAX 032)760-7439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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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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