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3-0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418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상위법인「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건설행정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ㆍ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건설과(건설행정팀) ▷전 화 : 032)760-7435〔FAX 032)760-7439〕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