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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471호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3-1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 - 4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ㆍ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2. 공고기간 : 2021. 3. 12. ~ 2021. 3. 26.(14일간)
3. 공고사항 :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붙임 참조)
4. 원상회복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78-131 인근 공유수면 내 컨테이너 1동, 평상6개 및 판넬16개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기타사항 :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룰」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농수산과 해양시설팀(☎032-760-8838)



공고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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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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