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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3-16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공공분야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3개월)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예대상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중구지역 전체)

(부과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유예기간 : 3개월(6월 초 부과예정)

방 식 : 별도 신청 없는 일괄 고지유예 처리

납부방법 : 6월 초 발송예정인 고지서로 630일까지 납부

문 의 처 : 건설과 건설행정팀(760-743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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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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