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3-16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공공분야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3개월)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우리 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예대상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중구지역 전체)
(※ 부과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 유예기간 : 3개월(6월 초 부과예정)
□ 방 식 : 별도 신청 없는 일괄 고지유예 처리
□ 납부방법 : 6월 초 발송예정인 고지서로 6월 30일까지 납부
□ 문 의 처 : 건설과 건설행정팀(☎ 76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