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03-16
⊙전자통지는 작년 사이버교육 이수자 및 개인적으로 전자통지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SMS 등으로 통지서가 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전자통지 동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 센터(https://cdec.or.kr/) 접속 후 동의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이수율제고를 위한, 교육일정/종료일 안내 알림톡 발송
카카오톡 + 문자 + 이메일 (대원 전자문서 수신 본인 동의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1항)
▣ 카카오톡으로 교육 알림 서비스제공(3회 이상)
▣ 교육 시작일,종료일,연장기간 알림 제공
▣ 교육 도중 중단 미이수대원 교육 참여 유도로 이수율 상승 견인
▣ 사전에 승인받은 정형화된 문구로 통지합니다(스팸발송제한)
▣ 야간 발송은 철저히 제한(20 : 00~익일 08 : 00)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는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