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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알림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4-28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1년동안 2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도입됐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란?

분리조치된 만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

(최대6개월)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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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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