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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1-05-26

   

20216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시행됩니다.

대 상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및 행정복지센터

문 의 :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760~7827, 776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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