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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시행됩니다.
▶ 대 상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및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 760~7827, 776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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