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1-11-15
- 첨부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hwp (15 KB) 미리보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항목 해당자)
(1)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중 2020년도 부분틀니 사전등록자
(2)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중 2021년도 신규신청자
◯ 지원내용
- 부분틀니 시술자 중 지대치 1대당 250천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1인당 최대 2대(500천원) 지원,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2020년 부분틀니 시술자 중 현재 중구 거주자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인 제출서류' 구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