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및 신청서 양식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2-03-11
- 첨부파일 :
- 제출 서식 신청서.hwp (171 KB) 미리보기
① 지원기준 변경 안내 : -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변경)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 (적용시기) '22.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②신청기한 적용 안내 : -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2. 12. 31.) 설정 -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적용대상 : 2022. 7. 11.(월)부터의 입원·격리 통지자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격리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오프라인(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서식 제1호], 위임장(대리신청 시)[서식 제2호]
- 신분증
- 통장 사본
-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건강보험기준 직장가입자)[서식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