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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및 신청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2-03-11
첨부파일 :
제출 서식 신청서.hwp (171 KB) 미리보기


지원기준 변경 안내 :

-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변경)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 (적용시기) '22.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신청기한 적용 안내 :

-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2. 12. 31.) 설정

-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적용대상 : 2022. 7. 11.()부터의 입원·격리 통지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격리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오프라인(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신청서[서식 제1]위임장(대리신청 시)[서식 제2]

신분증

통장 사본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건강보험기준 직장가입자)[서식 제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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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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