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2022년 풍수해보험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2-05-10
- 첨부파일 :
- 홍보자료(풍수해보험).hwp (63 KB) 미리보기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대상 : 관내 구민(주택 · 소상공인) 및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 기간 : 2022. 5. 15. ~ 10. 15. (여름철 대책기간)
● 2022년 풍수해보험 주요 변경사항
- 보험상품 개선(유리창파손 담보 특약 신설)
- 소상공인 최소 보험가입금액 하향(3천만원 → 1천만원)
- 보험사업자 추가(한화손해보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