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비

인천 중구

9.0℃

도원동

2022년 풍수해보험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2-05-10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대상 : 관내 구민(주택 · 소상공인) 및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 기간 : 2022. 5. 15. ~ 10. 15. (여름철 대책기간)


● 2022년 풍수해보험 주요 변경사항

  - 보험상품 개선(유리창파손 담보 특약 신설)

  - 소상공인 최소 보험가입금액 하향(3천만원 → 1천만원)

  - 보험사업자 추가(한화손해보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