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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3-06-16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 중복)

제외 대상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지원내용

- 기초급여액(18~64): 20,000~ 323,180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 403,180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감액만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 등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국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읍면동에서 처리(* 서류보완할수있음))


​※ 문의전화: 032-760-617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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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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