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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3-10-30

인천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군·구 추천세대
  •      * 지원내용: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 타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 개인보험보상금 차감 후 지원 
    •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범위 
         * 신청기간: 2023. 11. 3.(금)까지 
         * 신청방법: 도원동 주민센터 (032-760-6175) 신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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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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