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도원동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3-10-30

202311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사업장은 1회용품 제공 안하기! 시민은 1회용품 요구 안하기!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줄이기 대상 확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업종별 준수사항(1회용품 규제 품목)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