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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

인천 택시 이용불편 신고포상금 안내

작성자 :
도원동
작성일 :
2023-10-30

신고포상금이란 ? *(신고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 택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구체적 행위(해당

택시번호 포함)를 신고인천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다만, 부당요금 건에 대한 외국인의 신고는 가능함

포상금 지급 절차

위반행위 신고

위반확인시 행정처분 조치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 및 접수

(민원인)

 

(해당 구청)

5일이내

(해당 구청)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정

신고포상 지급대상 시청 보고

(시청 택시운수과)

 

(시청 택시운수과)

 

(구청)

포상금 지급대상 : ·구청에 신고되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별

포상금

비 고(근거법)

1. 무면허 개인택시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

택시발전법 제16, 23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

택시발전법 제16, 23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신설)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2020.06.02.개정)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

및 제81

(문의)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44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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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원동 행정민원팀  (032-760-61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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