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인천 택시 이용불편 신고포상금 안내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23-10-30
○ 신고포상금이란 ? *(신고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 택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구체적 행위(해당
택시번호 포함)를 신고한 인천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다만, 부당요금 건에 대한 외국인의 신고는 가능함
○ 포상금 지급 절차
위반행위 신고 | ⇨ | 위반확인시 행정처분 조치 | ⇨ |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 및 접수 |
(민원인) | | (해당 구청) | 5일이내 | (해당 구청) |
| | | | ⇩ |
신고포상금 지급 | ⇦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정 | ⇦ | 신고포상 지급대상 시청 보고 |
(시청 택시운수과) | | (시청 택시운수과) | | (구청) |
○ 포상금 지급대상 : 군·구청에 신고되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위반 행위별 | 포상금 | 비 고(근거법) |
1. 무면허 개인택시 | 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 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5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신설) | 3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2020.06.02.개정) | 5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
【(문의)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440-3825】